한국보건의료융합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2016년 03월 01일 제정
2020년 07월 01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보건의료융합학회(이하 ‘본학회’라고 칭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 선임하는 편집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본학회의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업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학회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
2. 본학회 학술지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3.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4.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지침의 제정

제4조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 [투고원고의 심사]
① 위위원장은 심사규정에 따라 결과에 따라 본학회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에 온라인으로 투고된 원고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그 게재여부를 판단하되, 심사등급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나눈다.
② 위원회는 게재가라고 판정된 논문을 해당 발행호에 게재할지 여부를 의결한다. 다만,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본학회의 설립 취지에 적합할 것
2. 보건의료융합과 관련하여 보건의료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독창성을 갖출 것
3.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부합할 것
③ 수정 및 보완을 요할 경우, 투고자는 이에 응하거나 서면으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야 한다.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위원회는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수정 후 재심사’는 의결된 원고가 수정 투고된 경우 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본학회 학술지의 발행]
① 본학회 학술지는 연 4회발간 하며,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② 학술대회 발표논문 기타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본학회 학술지의 특집호로 발행할 수 있다.
③ 본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학회의 홈페이지 기타 본학회와 계약이 체결된 사이트에 전자출판 할 수 있다.

제7조 [규정 제정]
① 위원회는 본학회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은 투고규정과 심사규정을 따른다.
② 위원회는 본학회 학술지에 투고되는 원고의 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투고절차와 심사규정에 관한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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