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융합학회 논문 투고 규정

제정 : 2020.7.1.
개정 : 2022.1.1.

제 1 장. 투고 및 접수 원칙

제1조 (목적)
본 “한국보건의료융합학회지”는 보건의료융합의 발전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지로 연구논문(원저), 종설(review), 논단, 단신, 서평, 사례연구 등을 게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격)
논문 투고자격은 논문에 참여한 모든 저자가 한국보건의료융합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원고)
보건의료, 보건의료융합, 의료경영, 병원경영 및 보건의료 관련분야에 관련된 학문 및 융합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며,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

제4조 (분야)
투고논문은 보건의료, 보건의료융합, 의료경영, 병원경영 및 보건의료융합분야에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조 (접수)
1) 논문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논문이 본 학회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형식상의 오류 또는 오자가 많거나 논문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접수를 거부하고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2) 논문심사비는 온라인 계좌를 통해 보내면, 학회측에서는 입금확인 이후 즉시 논문심사를 실행한다.

제 2 장. 논문작성 원칙

제6조 (논문작성요령)
1) 논문은 원칙적으로 학회에서 제공하는 [저자점검 리스트 파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아래한글 2002버전 이상, A4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으로 작성해도 무방하다. 영문은 문장의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다만, 고유명사나 약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논문표지에는 제목, 성명(대표저자 및 공동저자), 소속기관, 연락처(주소, 전자메일, 전화), 분야 등을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5) 대표저자(또는 교신저자)는 논문의 교정, 독자로부터 질의, 응답에 대한 책임을 지며, 출판 전 새로운 저자의 추가나 기존 저자의 탈락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추가나 탈락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제목은 집필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반드시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영문제목은 국문제목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영문제목은 명사는 대문자로 시작하며, 접속사와 관사 등은 소문자로 표기한다.
7) 초록(Abstract)은 본문의 내용을 함축한 간결한 형태로 1,000자 이내의 영문으로 작성하며,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s)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8) 중심어는 영문으로 4개 내외를 기입한다.
9) 원고 중 장에 해당하는 번호는 로마자 I., II., …로, 절에 해당하는 번호는 1., 2., …로, 항에 해당하는 번호는 1), 2), …, 목에 해당하는 번호는 (1), (2), …로 표기한다.
10) 원칙적으로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고찰, Ⅴ.결론 순으로 구성한다. 본문 중 「고찰」에는 선행연구와의 비교 및 본 연구가 독창적으로 기여하는 바를 작성한다. 「결론」에는 결과의 재 진술이 아닌,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결과의 의미와 종합적으로 도출된 내용을 작성한다.
11) 그림과 표는 총 5개를 기준으로 영문으로 작성하며, 선명하게 작성하여 본문 중에 위치를 정하고, 그림의 명칭은 하단 중앙에, 표는 상단 왼쪽에 각각 <Figure 1> 및 <Table 1>로 표기한다.
12) 제목을 포함한 모든 본문내용의 글자 크기는 10 포인트(신명조체), 줄 간격은 180%로 하며, 문단모양은 [양쪽정렬]상태로 하고, 반드시 1단으로 편집하여 작성한다.
13)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내용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문헌에 대해서는 인용문 우측의 미주번호를 [1], [2], …의 형식으로 기재하고 그 문헌을 참고문헌에 인용 순서대로 1., 2., …의 형식으로 기술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저자(발행년도),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수의 순으로 기술하고, 단행본을 인용한 경우에는 저자(발행년도) 도서명, 발행기관, 쪽수의 순으로 기술한다. 인터넷 사이트를 인용한 경우에는 URL을 명시한다.

논문지인 경우 : 저자명(출판연도), “제목”, 잡지명, 권, 호, 페이지[예] L.M. Shin(2017), The New Trends of Hospital Management, Journal of Health Society, Vol.4(1);37-38.
단행본인 경우 : 저자명(출판년도), 책명, 출판사, 쪽수[예] S. Kim(2017), Multi-Hospital Management, Health Pub, pp.4-10.
인터넷 사이트인 경우 : [예] http://www.koreacontents.or.kr/~paper.html

제7조 (맞춤법, 학술용어, 대문자, 소문자, 괄호, 전단어, 약어)
1)맞춤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http://www.korean. go.kr/, 국립국어원)”을 준용한다.
2)학술용어는 “대한의사협회 발행 의학용어집 5판과 교육부 또는 과학기술부 발행 과학기술용어집”을 준용한다.
3)영문은 지명, 인명, 약어 등 대문자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다만 문장을 시작하는 곳에 영문 단어가 올 경우에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4)적절한 국문 번역이 없는 의학 용어 등은 영문으로 직접 표기한다. 국문만으로 의미의 전달이 어려운 의학 용어는 처음 사용할 때 괄호( ) 안에 영문을 표기한 후 사용한다.
5)괄호, 각괄호 앞에 영문이나 숫자가 올 때는 한 칸 띄어 쓰고, 국문이 올 때는 붙여 쓴다.
(예) alkaline phosphatase (AP)
(예) 대장균군(coli-form bacteria)
(예) 전혈구 계산 혹은 혈구산정검사(complete blood cell count, CBC)
6)영문 약어를 처음 사용할 경우 전단어로 표기하고 괄호( ) 안에 약어를 제시하며 다음부터는 약어로 표기할 수 있다. 약어의 각 글자 사이에 있는 마침표(.)는 생략한다.
(예)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예)body mass index (BMI)
(예)USA (O), U.S.A. (×)
7)제목에는 약어 사용을 금한다. 다만, 약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목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독자에게 약어가 친숙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예)DNA, AIDS, NIH
8)약어의 설명은 쉼표(,)로 구분하여 이어 쓰고, 약어와 약어 사이에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예)PPV, positive predictive value; NPV, negative predictive value.
9)쉼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쌍반점(;), 쌍점(:), 양따옴표(“ ”), 한따옴표(‘ ’) 뒤에는 한 칸 띄어 쓴다.
(예외) 2012;34:63-68 (논문출처표기)

제8조 (학명, 유전자명, 화학물질명, 장비명, 시약명)
1)생물의 학명은 “국제명명규약”을 준용한다. 학명(종, 속명)은 이탤릭체로 하며 처음 표기 시에는 완전하게 표기하고(예: Escherichia coli), 그 이후는 속명을 축약하여 표기한다(예: E. coli). 다른 균명과 혼동이 있으면 축약하지 않는다.
(예) 이탤릭체로 표기하는 경우: Curcuma longa, Hepadnavirus (예) 이탤릭체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Hepatitis B virus, Epstein-Barr virus, Herpes simplex virus(예) 이탤릭체와 정자체를 혼용하는 경우: Salmonella Typhi, Chlamydia spp., Achromobacter xylosoxidans subsp., Leptospira interrogans serovar icterohaemorrhagiae, Neorickettsia sennetusu Nakazaki strain
2)유전자명은 "유전자 명명법 지침(http://www.ncbi.nlm.nih.gov/gene/, 미국국립생명기술 정보센터)"을 준용한다. 명명법은 종들 간에 다르게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유전자 이름은 이탤릭체, 단백질 이름은 정자체로 표기한다.

종 (Species)

유전자

(gene, mRNA, cDNA)

단백질

(protein)

인간, 원숭이,

닭, 가축

이탤릭체, 대문자

(예) AFP, IGF1, APOE gene expression

(예) BCR-ABL mutations, HER2 gene

정자체, 대문자

(예) AFP, IGF1, APOE protein levels

(예) BCR-ABL kinase domain, HER2-positive

마우스, 랫드

이탤릭체, 첫 글자만 대문자

(예) Gfap

정자체, 대문자

(예) GFAP

이탤릭체, 소문자

(예) rpo

정자체, 첫 글자만 대문자

(예) RpoB

3)화학물질명은 원칙적으로 상품명을 피하고 화학명 또는 일반명(성분명)으로 표기한다.
(예)10% 중성 완충 포르말린(10% neutral buffered formaldehyde, BioGnost, Zagreb, Croatia)
4)장비나 시약에 제품명을 처음 표기할 경우 괄호 안에 제조회사, 도시, 주(州), 국가를 제시한다. 제품명을 의미하는 TM, ® 등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표기한다. 회사명 영문인 Corporation (Corp.), Company (Co.), Incorporated (Inc.) 등은 생략할 수 있다. 단, 영문초록이나 국문요약에는 제조사와 국가만을 표기한다.
(예)통계프로그램(SPSS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 USA)
(예)Midas III (EMD Chemicals, Gibbstown, USA) 자동슬라이드염색기
(예)Cell-Chex (Streck, Omaha, USA)

제9조 (심사료)
논문심사료는 50,000원으로 논문 접수시에 납부한다.

제10조 (투고)
완성된 원고는 한국보건의료융합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제11조 (채택)
1)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쳐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게재승인이 결정된다.
2)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별쇄본 5부를 교신저자에게 증정한다. 5부 이상의 별쇄본을 원하는 경우에는 게재승인 통보시 필요한 부수를 미리 신청하고, 추가분을 발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논문게재)
논문의 게재는 심사에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접수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자의 긴급게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의 게재순서가 당호에 해당되지 않아도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호에 추가로 게재할 수 있으나, 반드시 논문은 해당호가 발간되기 4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게재료)
1) 일반논문의 게재료는 기본 12쪽까지 50,000원, 13쪽부터는 1쪽당 10,000원씩 추가한다.
2) 긴급논문의 게재료는 300,000원으로 한다.
3) 연구비 지원을 받는 경우 논문 게재료는 200,000원으로 한다.

제14조 (저작권)
1)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2) 투고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한 한국보건의료융합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연구윤리준수)
1) 논문 투고시 한국보건의료융합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연구윤리규정의 주요사항인 연구 부정행위(논문 위조, 논문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 이해관계와 같은 연구 및 출판 윤리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이해관계는 저자 또는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인이 원고 작성, 심사 및 출판 과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해관계가 발생할 때는 Committee on Public Ethics(COPE)의 원칙을 따르며, 학술지의 이해관계 규정을 설명하고 이해관계 관련 서류에 서명을 받는다.
4) 논문 발간 이전에 부정행위 및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위반 행위가 적발된 경우 저자는 이후 2년간 논문투고를 하지 못한다.
5) 구체적인 연구윤리준수와 관련한 지침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16조 (회원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준회원(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구분하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은 자격의 취득을 위하여 소정의 입회원서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연회비 30.000원으로 한다.
3) 평생회원은 평생회비 500,000원으로 한다.
4) 준회원은 연회비 20,000원으로 한다.

제17조 (투고일)
학회지는 투고일은 매호 발행 전달 1일(2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에 접수마감을 하며, 이후 접수되는 논문은 차기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발행일)
학회지는 연 4회 이상 발행하도록 하며,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 (시행일)
본 규정은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논문투고규정 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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