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융합학회 회칙

2016.03.01.제정
2020.07.01.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본 학회는 한국보건의료융합학회(이하 “학회”)라고 칭한다(영문: The Korean Society for Health and Medical Convergence, KSHMC).

제2조 (사무소)학회의 사무소는 학회장이 근무하는 대학에 둔다.
제 3조 (목적)본 학회는 보건의료, 보건의료융합, 의료경영, 병원경영 및 보건의료 관련 분야의 제반 연구 활동을 통 하여 학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제4조 (사업)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① 보건의료융합 및 관련된 의료경영, 병원경영 및 보건의료의 연구 활동과 교육 및 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② 국내외 학술활동 및 교류에 관한 사항
③ 학술지 발간 및 기타 출판사업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학회 회원(이하 “회원”)은 본 학회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학회 설립 목적과 동 사업에 부합하는 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정회원: 보건의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학회에 입회하여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한 자
② 명예회원: 본 학회와 학회 또는 보건의료 교육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학회 회장(이하 “학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자
③ 특별회원: 보건의료에 관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대학에서 보건의료 관련 교과목을 강의하는 자 또는 외국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학회장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자
④ 단체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부합하여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단체로서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단체
⑤ 준회원: 보건의료분야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교(대학원) 학생으로서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조 (권리, 의무, 상벌)
① 회원은 학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 준회원은 본 학회이사회의 의결로 학회에 필요한 부담금을 납부 할 의무가 있다.
② 정회원은 발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학술에 관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의권을 가진다.
④ 본 학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한 업적을 이룬 경우에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본 학회 “학술상심의위원회“에 상신할 수 있다.
⑤ 본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본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학회 “포상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7조 (임원)학회는 다음같이 임원을 둔다.
① 학회장: 1명
② 편집위원장 : 1명
② 학술위원장: 1명
③ 윤리위원장: 1명
③ 총무이사: 1명
④ 재무이사: 1명
⑤ 연구이사 15명(당연직 이사) 이내
⑥ 감사 2명
⑦ 간사: 2명 이내(편집간사, 행정간사)
제8조 (임무)
① 학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 학회장은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편집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학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장하며 학회장 유고시는 편집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하고 논문 편집 및 출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한다.
④ 학술위원장은 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한다.
⑤ 윤리위원장은 학회 연구 윤리 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⑥ 이사는 학회 사업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며 학회장을 보조한다.
⑦ 감사는 학회의 기금운영, 회계, 사업 등을 감사하고 본 학회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⑧ 명예회원은 학회장의 요청으로 학회운영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선출)
① 학회장은 본 학회 회장으로 한다.
② 감사는 본 학회 감사로 한다.
③ 학술위원장,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중임할 수 있으며 별도로 1인씩 둘 수 있다.
④ 연구이사는 본 학회 상임이사로 하고 그 외 이사는 학회장이 임명하고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 (이사회)
①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학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학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학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3.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는 학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상임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며, 학회장의 요청 또는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의결)이사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정
제14조 (재정)학회 재정은 본 학회 지원금, 본 학회 이사회 의결에 따른 부담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5조 (회계연도)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학술
제16조 (학술지)
① 학회 학술지는 한국보건의료융합학회지, 영문은 Korean Journal of Health and Medical Convergence(약어 KJHMC)라고 한다.
② 학술지는 연 4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매년 3월 3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③ 발행인은 학회장,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④ 학회는 보건의료융합학회지의 저작권과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전송권을 소유한다. 저작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⑤ 학술지는 학회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 한해서 회원의 요청 시 무상으로 배포한다. 회원이 아닌 개인, 단체에서 구독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승인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⑥ 새로운 학술지를 창간하고자 할 경우나, 기존의 학술지 발행 횟수를 변경 혹은 폐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별도의 특집호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 내용과 발행 시기 등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7조 (학술대회)
① 학회는 연 1회 이상의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② 학회는 편집 워크숍, 연구윤리 워크숍, 학술 워크숍, 집담회, 강연회, 연수회 등 회원의 교육에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장 위원회
제18조 (편집위원회)
① 학회는 학술지 발행 등에 관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얻는다.
제19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학회는 연구윤리 규범, 연구부정행위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포상
제20조 (포상)학회의 학술연구 및 발전을 위하여 공헌이 지대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① 포상의 종류는 공로상과 학술상으로 한다.
② 포상 대상자는 학회의 회원이어야 하며, 포상자수는 학회장과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공로상은 학회 임원으로 학회 및 학회지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보건의료 학문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 한다.
④ 학술상은 한국보건의료융합학회에 최근 2년 이내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사람으로 한다.
⑤ 공로상과 학술상 수여는 수상 후 각각 5년 이내에 중복 수상할 수 없다.
제 21조 (경과조치)학회 회칙 제정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관한 것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한다.

부칙
본 회칙은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것은 본 학회 정관 및 제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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